협회소개

협회소개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제정 1988년 5월 28일
개정 1989년 3월 17일
개정 2007년 12월 3일
개정 2019년 11월 6일

제1장 총직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환경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과 측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회원 상호 간의 제반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측정대행협의 기구로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회원을 보호하고상호협력 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오염물질 측정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지도 계몽 사업
  2. 2. 측정관계 통계작성, 자료수집, 조사연구사업
  3. 3.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지도계몽
  4. 4. 부실측정 방지대책과 측정대행 수수료 원가 조사사업
  5. 5.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품위 유지에 관한 계몽
  6. 6. 기술, 정보보급 및 홍보를 위한 회지의 발간사업
  7. 7.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사업
  8.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를 둘 수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업체의 대표자 또는 측정대행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로서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적극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및 본회의 사업에 참여 할 권리와 정관 및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시설물과 사업에서 얻은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회원으로서의 자격 및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는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자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1. 1. 회원으로서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때,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한다.
  2. 2.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거나 사망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회비 및 부담금)

회비 및 회원의 의무로 부과되는 중요한 부담금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11조(임원)
  1. 1.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a. 회장 1인
    2. b. 부회장 2인 이내
    3. c. 이사 5인 이상 - 1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d. 감사 1인
    5. e. 상임이사 1인
  2.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과 비상임 이사는 각각 입후보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3년 이상 회원이어야 한다.
  3. 3.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4.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회장의 직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 대행은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13조 (이사의 직무)
  1.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2.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본회의 재산 및 회계감사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3. 제1호 및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보수)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비지급)

비상근 임원에게는 본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고문)
  1. 1. 본회에 약 간명 고문을 둘 수 있다.
  2. 2. 고문은 이사회 의결로 추대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총 회
제18조(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9조(총회)
  1.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2. 정기총회는 년1회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3.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변경 사항.
  2.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회비 및 부담금의 승인.
  6.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이사회)
  1.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2. 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a.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 심의
    2. b.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c.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d. 지회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e.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
    6. f. 예산과 결산승인에 관한 의안 심의
    7. g.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h. 업무기구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i. 총회 개최가 곤란할 때의 긴급처리 사항
    10. j.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1. 1.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대리권)

총회 및 이사회에 대리인이 참석 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회의소집통지)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사록)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5장 기 구
제29조(기구)
  1. 1.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2. 2. 필요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31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본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 할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한다.
  2. 2. 보통재산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본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1. a. 회비 및 각종 부담금
    2. b. 사업수입금
    3. c. 기타수입금
  3. 3. 기본재산은 양도, 담보, 대여, 교환, 기타 본회에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보고 및 결산)

본회의 사업 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 의결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결산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 1. 결산잉여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이월 또는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2.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기본 재산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7장 보 칙
제35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1. 1. 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a. 총회에서 해산의결
    2. b. 파산
    3. c. 환경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2. 총회에서의 해산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청산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한다.

부 칙(1988. 5. 28)
1.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종전의 사단법인 전국자가측정대행자협의회의 회원 및 재산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본회의 회원 및 재산으로 하고, 종전 임원의 임기는 정관변경 전의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