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협회소개

측정대행제도 및
목적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기록을 비치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배출되는 상태를 측정하게 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행정관청의 상시감시와 수시 점검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제도 수단으로 배출업소가 측정분석 능력이 부족할 때 자가측정대행자에게 의뢰하도록 한다. <1981 시행 당시>

변천과정

  1. 10.01.18측정대행업등록 · 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2. 09.10.12측정대행업등록 · 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3. 08.02.26측정대행업등록 · 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4. 06.10.04측정대행업 근거 법령 변경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5. 05.07.01측정대행업 등록업무 등 시.도지사로 이관 
  6. 04.12.31측정대행 근거 법령 통합 (악취방지법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각각 규정된 것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
  7. 04.05.28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대행 등록제 시행 
  8. 99.02.08측정대행업 근거법령 통합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각각 규정된 것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
  9. 99.02.08수질환경보전법 - 수질자가측정측정 의무사항은 권장사항으로 개정
  10. 94.08.03측정대행제도를 등록제로 전환 (지역정수제도 폐지)
  11. 90.08.01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으로 지정근거 분업화 (자가측정대행자 지정제도를 측정대행업 지정제도로 명칭변경)
  12. 83.08.25자가측정대행자 지정의 지역별 정수책정 및 고시
  13. 82.01.01자가측정대행자 가지정, 본지정 시행
  14. 79.12.28환경보전법 -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자가측정대행제도 근거 마련
  15. 77.12.31공해방지법 -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부과

주사무소
소재지

08863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76 건영상가 309호(신림동)

  1. 대표자회장 김상우
  2. 전화번호(02) 894-5910
  3. 팩스번호(02) 804-6185 
  4. 설립등기1988년 6월 13일
  5. 설립허가1988년 5월 28일 (환경청 제15호)
  6. 설립근거환경청 고시 제87-41호 (1987. 12. 30) 오염물질측정대행자의 지정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협의회 설치 등) 측정대행자는 스스로 측정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개선을 도모하고 측정대행자 상호간에 제반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측정대행자 자율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7. 조직11지부 [서울, 부산(부산,울산,경남), 대구(대구,경북), 광주(광주,전남), 대전(대전,충남), 강원,경기서부,경기남부,경기북부,전북,충북] 

설립목적

본회는 환경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과 측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회원상호간의 제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측정대행업체 협의기구로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회원을 보호하고 상호협력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1. 1오염물질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지도 계몽사업
  2. 2측정관련 통계작성, 자료수집 조사 연구사업
  3. 3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지도 계몽
  4. 4부실측정 방지대책과 측정대행 수수료 원가 조사사업(2007.12. 3 개정)
  5. 5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품위유지에 관한 계몽
  6. 6기술정보보급 및 홍보를 위한 회지의 발간 사업
  7. 7회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사업
  8. 8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