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기록을 비치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배출되는 상태를 측정하게 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해 행정관청의 상시감시와 수시 점검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제도 수단으로 배출업소가 측정분석 능력이 부족할 때 자가측정대행자에게 의뢰하도록 한다. <1981 시행 당시>
08863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76 건영상가 309호(신림동)
본회는 환경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과 측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회원상호간의 제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측정대행업체 협의기구로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회원을 보호하고 상호협력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