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그간 개정되는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공포가 늦어져서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공포일이 9.29일로 확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행일은 10.1일부터 입니다
공포된 내용을 보시려면 '대한민국 전자관보 ---오늘 관보"로 들어가셔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 간 김상우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협회 사무국 직원은 회원 여러분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환경부와 부단히 협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22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과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규칙 내용 중에
" 환경측정분석사 대체인력 범위와 유예기간", 그리고 "소음진동 기술인력"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