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였습니다(20.7.22~7.29) 이와 관련한 설명회 자료이오니 회원사 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환경부 설명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