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산출한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폐지 및 홈페이지 게재 중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산출·공표한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환측협 제2015-01호, 2015.10.01.)』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4월6일자로 폐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것
을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각각의 측정대행수수료 산정은 측정대행업체와 위탁자 간에 결정되
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협회는 사업자단체의 측정대행수수료 산정 등과 같은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행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여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국가경제 공정거래 확립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8.04.10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