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의 전문교육 의무를 유예하는 공고문 이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환경부 공고 제2020-194호(측정대행업자의 전문교육 의무 유예기간 공고)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