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소식

  •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에따른 간담회 개최2018.05.25

2018 5. 3

참 조 : 환경연구개발과장

제 목 :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에따른 간담회 개최



1. 당 협회에서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6항)에 의거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이
2020년7월17일부터 시행 예정과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 하시어 측정대행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다 음-
1) 제 목 : (사)한국환경측 정대행업협회 간담회 개최
2) 일 시 : 2018년 5월9일(수) 14:00 ~ 16:00
3) 장 소 : 서울역(공항철도) 지하1층(AREX-1 회의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