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4-37호에
의한 환경측정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를 안내하오니 대전,충청권등 중부
지역권 측정대행업체의 환경측정기기 정도관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검사기관: (재)FITI시험연구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 연락처: 043-711-8906)
- 지정분야 : - 대기분야(대기배출가스측정기,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굴뚝시료채취장치(stack samper)등 )
- 수질분야, 먹는물분야, 실내 공기질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