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측정대행업을 영위하시는 대표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귀사의 무궁한 사업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2024년 2월 2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15일에는 우리 협회 주관으로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님 및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규칙 별표 9[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정(안)]과 관련하여
찬반여부를 전국의 자가측정대행업체 대표자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24년 2월 15일부터 약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사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비회원사의 의견을 포함하여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수질· 대기 관련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입법예고에 대한 협회 의견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반영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기술인력을 강화하기로 되어 있는 당초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현행 시행규칙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결과는 전국의 자가측정대행업체 대표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자가측정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우리는 더욱 단결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 일로 해서 많은 자가측정대행업체에서 협회 가입 문의가 쇄도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2024년 12월말까지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연회비만을 받기로
우리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아오니 우리 협회 가입을 원하시는
대표자님께서는 붙임 회원가입신청서를 참고하시어 회원 가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장 김 상 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