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 평가 실시 공고)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사무국입니다
2024년도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 평가 실시 공고문를 알려 드리오니
측정대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공지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2024년도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를 실시 합니다.
- 평가분야: 대기(한국환경공단), 수질(한국환경보전원)
- 평가대상: 「환경시험검사법」제16조에 따른 대기 및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체(신청업체에 한함)
- 평가대상기간: 2023.1.1.~2023.12.31.
- 서류제출기간: 2024.3.13(수). ~ 2024.4.11(목). (24시까지)
* 측정인.kr - 업무포털 - 용역이행능력평가 - 서류제출
평가대상, 기준 및 제출서류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 업무포털 '용역이행능력평가 - 서류제출' 에서 평가 참여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메뉴는 '24.3.13(수)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 '평가참여 및 서류제출 방법' 별도 게시 예정
평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분야 용역이행능력평가 문의: ☎ 1833-4006(2번, 용역이행능력평가) / 한국환경공단
- 수질분야 용역이행능력평가 문의: ☎ 02-3407-1554, 1534 / 한국환경보전원
- 시스템 사용(업로드 오류 등) 문의: ☎ 1833-4006(3번, 시스템) / 한국환경공단
※ <안내> '24년 평가 제출서류 간소화 및 기초자료 작성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참고)
1. 제출서류 간소화
- 대기분야(차량운행일지,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수질분야(수질측정기록부 및 시료 접수·발송 대장 사본) 미제출
☞ 측정인 입력정보로 갈음
2. 측정·분석가용능력산정 기초자료 작성 간소화
- (대기) 측정가용능력산정 작성양식에서 측정건수 등 확인 및 해당 시 특이사항만 입력하여 제출(측정건수 수기작성 불필요)
- (수질) 업체별 연간 시료분석량 자료 제공, 해당 내용 참고하여 '(양식) 분석가용능력산정 기초자료' 작성
* 동시분석 가능 분석방법 ‘이온류-연속흐름법’ 추가 반영
* (기초4)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