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알림
환경부 공고 제2024-86호(2024년2월2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4년 3월 13일
2. 제출방법 :
가. 온라인 제출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나. 의견서 직접 제출
1)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2) 전자우편 : sihong2@korea.kr
3) 팩스 : 044-201-6666
※ 의견서에는 ①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②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전화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 :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
환경부공고제202486호.pdf
법령안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조문별제개정이유서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