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소식

협회 사무국입니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협회로 수정 의견을 보내주신 회원사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앞으로도 측정대행 업무와 관련한 관계
기관의 행정예고시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협회로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자 확정 시행되는 본 규정을 첨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