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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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요)대기분야 현장사진 및 시료채취 일시 적용 내용 사전공지 실시2023.08.28

Subject: 공단)현장사진 및 시료채취 일시 적용 내용 사전공지(9월1일 시행)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23.08.02)와 관련하여 2023년 09월01일 부터 시행되는
대기분야 자가측정 현장사진 및 시료채취 일시등 적용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에코랩 공지 사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 공지 내용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대기분야 자가측정 현장사진(3장) 제출 안내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제②항 4조에 의해서

대기분야 자가측정 현장사진을 3장 제출해야 합니다.


1. 측정 전 : 시료채취자가 측정구에 프로브를 연결 중인 사진

2. 측정 중 : 측정구에 프로브가 연결되어 있는 사진

3. 측정 후 : 측정기기에 측정시간과 측정값이 나온 화면 사진

이는 환경부 보도자료 [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으로 잡았다] (2023.08.02.)의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사업장의 보안상 이유로 시료채취자가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첨부된 환경부 공문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시료채취자가 나오도록 현장사진을 촬영, 전달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시료채취일시(측정일 및 측정시간) 필수화

현장채취시료일 때, 현장측정/시료채취기록부 > 시료채취/측정정보의 측정일(채취일) 및 측정시간이 필수값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별표 1] 시험⦁검사기록물의 기본 기록사항에 따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