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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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2022.08.18

안녕하십니까. 협회 사무국입니다.

2022년 8월 18일자로 시행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 안내드립니다.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8.>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