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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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

측정과 관련,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되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내역 >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22.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첨부파일: 공문 및 방면시설 자가측정 이행실적 보고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