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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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2021.09.01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 10조의 6 제5항에 따라 우리 협회 회원사인

(주)알렉스분석시험소 (대표:김만기)와 (주)푸른환경산업연구소 (대표:김홍기)가 건축자재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으로 2021년 8월 31일자로 환경부로 부터 지정 고시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