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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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따른 주요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변경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사업자 지정(대기 및 물 환경보전법에 따른1,2종 사업장)

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3.측정대행업 기술능력 완화(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 추가 등)

4..측정대행업 기술능력 일부강화

5.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붙 임: 1).환경시험검사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시행 안내

2).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시행관련 안내문

3).측정대행표준계약서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사무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