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62호(2020년 2월26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간 한시적 연장 공고 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국립환경과학원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