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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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2019.12.03

환경부(대기관리과)의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에 대한 유예기간 공고문 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환경부 공고 제2019-900호(201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