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소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계약 사실을 20일 이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참조)

첨 부:제정,개정 이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