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사업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회원사가 사용하고 있는 정도검사 대상인 굴뚝시료채취장치와 피토튜브 (피토계수)의 정도검사를 다음과 같이 접수 할
경우,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서는 한시적으로 피토튜브 시험수수료를 면제하여 첨부와 같이 혜택을
드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와 FITI시험연구원(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기업지원 일환)과의 협업에 따라 회원사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첨부파일: 대기분야 정도검사 지원 업무안내
문의: FITI시험연구원 정도검사 담당 : 043)711-8954(박춘상 선임연구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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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