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소식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4-37호에
의한 환경측정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를 안내 하오니 대전,충청권등 중부
지역권 협회 회원사 및 측정대행업체의 환경측정기 정도관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검사기관 : (재)FITI 시험연구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 지정분야 : 1) 대기분야(대기배출가스측정기,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굴뚝시료채취장치(stack samper)등

2 ) 수질분야, 먹는물분야,

3) 실내 공기질분야 등

* 첨부 파일: 대기환경분야 업무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