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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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역권 환경측정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2024.03.18

안녕하세요 .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4-37호에
의한 환경측정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를 안내하오니 대전,충청권등 중부
지역권 측정대행업체의 정도관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검사기관: (재)FITI시험연구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 지정분야 : 대기분야(대기배출가스측정기,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굴뚝시료채취장치(stack samper)등 )
수질분야, 먹는물분야, 실내 공기질분야 등 (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