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소식

  • 시스템 사용 의무화 법률안 개정 안내2021.08.24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사용 의무화 법적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률 명: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 2021. 8. 17.

시행일자: 2022. 8. 18.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의3. (생략)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시행규칙) 개정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참조: 환국환경공단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