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소식

귀사(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 연1회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측정의 기준등에

관한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지침으로 작성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기준등에 관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