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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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제외 측정기기 공고(국립환경과학원)2021.07.15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1-258호(2021.7.13) 관련 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항에따라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 받은 (주)

이엔에스코리아의 시험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에서 제외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공고 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첨 부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1-258호(2021년7월13일) .끝.